20일 과천 지정타 제이드 자이 박창현 소장은 유튜브 ‘자이tv’를 통해 다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 대해 안내했다.
공공분양은 소득과 재산, 청약저축통장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공급 종류에 신청 조건에 차이가 있어 헷갈리기 쉽다. 다자녀는 통장가입 6개월 경과하면 가능하지만 노부모 부양 특공은 24개월 경과해야 가능하다.
♦ 다자녀 특별공급
기본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이라야 한다. 다자녀의 기준은 3명이다.
유튜브 자이tv 캡처청약저축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6개월 경과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며 부동산과 자동차는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특공은 경기도 50%, 기타지역 50%인데 먼저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 중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다자녀의 경우 과천시 거주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만약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 순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다자녀 가점에 대한 배점 점수는 민영 가점과 다르다.


♦ 노부모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라야 청약이 가능하다.

통장 조건은 가입일 24개월 경과 24개월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부모님 중 한 명만 세대원으로 올라와 있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세대 분리된 부모 중 한 명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청약이 불가능하다.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은 과천시 거주자 30%, 경기도 20%, 기타지역 50%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표가 아니라 일반 공급과 동일하게 청약저축 금액으로 결정한다.

자이tv는 거주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며 향후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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