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중국 관광 금지"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중단
2020-02-02 16:45:41
정부는 오는 4일 0시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진원지 우한시가 속한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도가 위험하다고 보고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한다. 또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 운항도 축소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 간 자가 격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제주특별 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3 감염환자가 속출하면서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역 사회의 바이러스 확산할 수 있는 경로를 더 촘촘히 차단해야 한다"며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고, 사업장·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집단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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