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 대출 전면금지
오는 20일부터 시행
2020-01-16 13:17:55
- 기존 이용자는 연장 허용하나 이사나 대출액 증액 시 만기 연장 불가
- 15억 이하 1주택자 이사는 4월 20일까지만 만기연장 한시 허용
- 15억 이하 1주택자 이사는 4월 20일까지만 만기연장 한시 허용
-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일 이전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사‧대출액 증액 시 만기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2.‧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 = 국토부 -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단, ‘20.1.2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가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 사실 증명을 할 경우에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금을 증액할 경우 신규대출보증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와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또한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에도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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