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법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과천경찰서와 학부모들이 지난 9월 과천초교 정문 앞에서 학교 앞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하고 있다.
민식이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민식이법이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처벌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중앙선, 신호,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입법됐다.
국회는 이날 민식이법과 함께 지난 2017년 10월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사망한 최하준군(당시 4세) 이름을 딴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많이 본 이슈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 감성 충분했지만 아쉬움 남긴 ’26 보광사 과천 산사음악회‘
- 과천시, 어린이 성홍열 증가세…“예방수칙 준수”
- 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환급
- 과천연예예술인협회, 12일 ‘2026 가요콘서트 IN 과천’ 개최
- 과천경찰서장에 경찰대 출신 박진식 임명
- 과천시 원문동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축제’ 역량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