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운영 웅동학원 채용비리 구속
2019-10-02 07:41:04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관련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피의자다. 앞서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자의 실질 대표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 씨가 50억원대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씨(52)에게 전달한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 등을 근거로 100억원대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세번째 소환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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