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에 가까운 다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는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리얼미터가 3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조국 법무장관의 경우와 대비돼 주목된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위조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으며 또다른 혐의로 곧 검찰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 고위공직자의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했을 시 해당 고위공직자의 거취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했다면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사퇴 응답이 57.8%로 나타났다.
‘본인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공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유지 응답은 37.5%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4.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유지’ 응답은 호남,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만 다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된 지지층인 30대와 4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 응답률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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