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조국 장관 일가 의혹 수사후 첫번째 구속 사례로, 검찰 수사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또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장에 청구된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인정했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서 그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돈으로 설립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조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 자금을 낸 부분을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KBS에 밝혔다.
코링크 주주들도 "조씨측이 보내준 돈으로 코링크를 차명 설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대로라면 조 장관 일가는 정 교수 돈으로 설립한 펀드에 14억원을 투자한 셈이 된다. 조국 장관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조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40)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하고 운용에도 직·간접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조국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 교수는 지난 9일부터 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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