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억원 납부 △경기도 성남시 자택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자와 연락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밝혔다.
위 조건을 지키지 않을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과 협의 후 보석을 수용했다. 이날 오후 그는 6개월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고 2월11일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과 보석 조건 비교
대체적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덜 엄격하다는 평가다.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에서의 외출 제한이 있는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외출이 가능하며 3일 이내 여행이나 출국도 할 수 있다.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을 할 때는 사전 신고를 한 뒤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주거지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1일 1회 이상 확인하고 재판부가 지난주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런 조건이 별도로 없다.
연락을 제한하는 조건도 마찬가지다. 이 전 대통령은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의 배우자,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게 금지된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특별한 제한은 없고 사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등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보증금 액수도 10억원과 3억원으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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