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로 음주단속 강화한 '제2 윤창호법' 25일 시행
2019-06-23 13:35:57
“술 한 잔만 마셨으니 괜찮겠지”가 이젠 통하지 않는다.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엄격해진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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