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후 "도망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 간 밀월관계가 급랭할 전망이다.
현역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에 이어 다섯번째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 집회 때 국회 담장을 쓰러뜨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이 말하며 "언론 기능을 상실한 극우언론,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선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고 거듭 비난하며 "민주노총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 옹호하고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가 구속되더라도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등 정당한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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