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 동생은 무죄
2019-06-04 16:27:07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28)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은 동생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김성수는 작년 10월14일 오전 8시 무렵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당시 20세)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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