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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연기로 최고액 월 207만원 수령 2019-02-18 08:10:45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66세)로, 지난 1월부터 월 207만6천2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일년에 7.2%의 이자를 붙여주며 5년이면 36%의 이자를 붙여 액수가 커진다. 


국민연금공단의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54만명으로 2017년부터 6.5% 늘어났다. 이들은 다달이 평균 91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286만명,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수급자가 72만명으로 이들은 전체 수급자의 94.7%를 차지했다.

많은 수급자가 여전히 월 50만원 미만에 머물러 있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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