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구속돼도 명절휴가비가 397만원
2019-02-03 22:56:43
지난해 1월 구속된 최경환과 이우현 의원 등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명절휴가비 397만원을 받았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일반수당의 60%인 397만 원이다.
국회의원 월 급여는 일반수당 660만원, 입법활동비 120만원, 관리업무수당 60만원, 특수활동비 40만원 등 1000만원 수준이다.
최 의원 등은 1년째 각종 수당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구속된 의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도 급여를 받는다. 도정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진사퇴해야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다.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급여 지급 중단 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그러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을 입증하듯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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