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이온 팔찌, 음이온 침대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침대나 건강보조용품들이 퇴출된다.
원자력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6개월 뒤인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원안위는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게 드러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침대나 장신구처럼 몸에 장시간 밀착해서 쓰는 제품에는 모나자이트 등과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금지되고 소위 ‘음이온’이라 불리는 방사선 작용을 이용하기 위한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은 선에서 원료물질을 썼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치 상관없이 원천 금지된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유통도 법적으로 엄격히 통제된다. 지금까지는 원료물질 자체를 수입·판매하는 업체에게만 등록 의무가 있어서 수입된 모자나이트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관리를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료물질이나 원료물질 사용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와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하기로 했다.
앞으로 ‘음이온 팔찌’ ‘음이온 찜질기’ 등이 시장에서 볼 수 없게 되고 방사선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좋은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등록 위반에 대한 처벌도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음이온 효과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쓰거나 신체밀착 제품에 이런 물질을 쓸 때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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