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주5일 수업 의무화
주말 휴일 행사도 수업일수에 포함
2019-01-03 16:31:25
2012년부터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특수학교는 자율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외고·체고·대안학교 등이 월 2회 가량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주 5일제 수업이 의무화 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는 학교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초·중·고·특수학교가 주5일 수업을 하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을 하고, 연간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이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 시행된 주5일 수업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요즘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는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 도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학교는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원의 경우 토요일·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된다. 공표된 시행령은 2020년 3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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