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최저임금 주휴수당 시행령 강력반발
2018-12-30 15:34:56
자동차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안 처리방침에 강력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업계는 "모두 죽으라는 얘기"라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같아 애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새 시행령으로 계산하면 업계 직원들에게 내년부터 시급 695원(7.8%)을 더 올려줘야 한다. 대상자가 완성차 5개사에 모두 9,000명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함께 올려줘야 해 임금에서만 7,000억 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번 수정안은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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