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서 열린 김씨(47)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과 딸들을 위협하여 딸들도 공포를 느끼는 등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전 부인을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다. 범행 두 달 전 전처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범행 당시 자신을 숨기기 위해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인 아이 엄마한테 미안하고 아이들 역시 평생 살아가면서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상황"이라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초차 사치다. 엄한 벌을 주셔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 고 잘못을 인정했다.
김씨의 첫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인 20일 김씨의 세 딸은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뜨려 달라"며 김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세 자매는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라면서 "살인자가 '돌아가신 엄마와 우리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 했다"고 아버지의 잔혹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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