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
2018-11-22 11:35:52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 권위에 대한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추행·강간했고 집단으로 강간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이 목사가 엄벌에 처해지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음해하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만난 적은 있지만 면담 및 교육 목적이었으며 추행이나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재록 목사의 건강 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 목사는 여러 해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라며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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