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메뉴 닫기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1년6개월 만에 무죄 확정 2018-10-25 11:50:50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직전인 작년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 1심과 2심은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볼 때 음식물과 현금 모두 위로와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한겨레에 회동사실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확 일어났다. 법무부와 검찰은 "관행이다"라고 해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22명이나 되는 초대형 감찰팀이 꾸려졌다. 감찰팀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윤석열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검찰을 적폐청산의 선봉으로 내세웠다.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