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이 21일 불법 영상 촬영물인 ‘리벤지 포르노’ 촬영 및 유포,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ㆍ중상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ㆍ양형기준 내에서의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로 바꿔 표현하겠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박 장관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선 “경찰 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ㆍ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습관적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하는 ‘3진 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ㆍ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군의 사건에서 제기됐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만 합의 등을 사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상해사고의 경우는 95%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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