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0원의 KBS 수신료를 환불해달라는 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KBS가 국회에 제출한 수신료 환불민원 자료에 따르면 건수는 2015년 1만6238건, 2016년 1만5746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2만246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올해 9월말 현재까지는 2만5964건으로 이미 작년 민원 건수를 넘어섰다.
2016년 KBS 전체민원에서 '수신료 환불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6.5%로 상승하고 금년 9월말에는 11.35%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불 민원 유형도 '말소를 해 달라'는 요청이 2016년 88.4%, 2017년 89.7%, 올해 90.7%로 '면제'와 '난시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 네티즌은 말소요청에 대해 “전기료 고지서 앞장에 나오는 kbs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KBS에 전화를 걸어 TV없으니 수신료 징수 하지 말라고 민원을 넣으면 된다”고 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의 의거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을 의무 징수해 오고 있다.
올해 KBS의 전체예산은 총 1조5152억원이며, 이중 수신료 수입은 6542억 원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수신료 환불을 원하는 90% 가량이 KBS 방송을 보기위한 시청료 자체를 내기 싫다는 것"이라면서 "국가기간 공영방송 KBS의 방송프로그램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급격히 잃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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