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략 수정 “특활비 1억원 수수 인정”
2018-10-11 15:47:17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최 의원은 수수사실을 부인했지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많이 본 이슈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 감성 충분했지만 아쉬움 남긴 ’26 보광사 과천 산사음악회‘
- 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환급
- 과천연예예술인협회, 12일 ‘2026 가요콘서트 IN 과천’ 개최
- 과천시 원문동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축제’ 역량강화
- ‘명청대립’ 파문... 李 지지율 ‘데드크로스’
- 시민회관 수영장, 7~8월 매주 토 자유수영 시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