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서 재판" 전두환 전 대통령 기각
2018-10-02 21:45:06
광주고법은 2일 공평한 재판을 위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관할이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옴에 따라 재판부(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고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8월 27일 첫 재판에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많이 본 이슈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 감성 충분했지만 아쉬움 남긴 ’26 보광사 과천 산사음악회‘
- 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환급
- 과천연예예술인협회, 12일 ‘2026 가요콘서트 IN 과천’ 개최
- 과천시 원문동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축제’ 역량강화
- ‘명청대립’ 파문... 李 지지율 ‘데드크로스’
- 시민회관 수영장, 7~8월 매주 토 자유수영 시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