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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2026-06-10 21:00:58


신천지 항소심 변론을 맡은 이정미 변호사. 


지난 5월1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던 신천지교회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이 10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재판정 방청객에 따르면 변론에 나선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는 “신천지 소유 건물이 시민들의 생활권에 위치해 피해가 예상된다”며 드론으로 찍은 건물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과천시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뒤 이정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로고스와 변론계약을 맺었다.

이정미 변호사는 2017년3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문을 낭독했다.


재판부인 수원고법 제2행정부는 과천시가 제출한 “대형사고를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도변경 불허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교통 및 피난안전성 검토용역 결과서’도 증거로 채택하고 “ 오는 8월1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교회는 자신들이 과천시에 요구한 과천시 도심의 건물 9층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변경에 대해 과천시가 거부하자 지난 24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과천시는 항소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대폭 보강해 지난해 5월 항소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국민의힘 소속 과천시 지역정치인들과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참석, 변론을 지켜봤다.



 신천지 교회 변론기일이 열린 이날 수원법원 청사 북문 등에서는 최기식 과천의왕당협위원장, 6·3 과천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황선희 의원, 김동진, 김동현 , 지태훈, 유부임 당선자가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사진)







정치인들과 학부모단체는 8월 12일 선고일까지 시민 탄원서 접수, 여야 정치인들의 합동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신천지 도심건물 입주반대'의 뜻을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