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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2026-06-06 09:46:37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 궁금증 해소 기대



5일 오후 향촌마을 재개발설명회장. 참석자들의 열기가 높았다. 이슈게이트
 


5일 오후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사업 준비위원회는 부림동 과천농협 대강당에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참석자들이 대강당을 꽉 채우고 밖에서 설명회를 경청할 정도로 소유주들의 관심과 열기가 높았다.


지난 5월 과천시가 관내 5개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고시를 하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소유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 제기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와 오해들을 전문가들이 직접 설명하고 검증하는 소통의 자리였다.


 준비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재개발사업의 절차와 사업성, 권리관계, 보상 및 분양 문제, 법률 쟁점 등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사항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감정평가·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


첫 번째 강연은 김학주 ㈜엠유엠파트너스 대표가 나서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원리와 유의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두 번째 강연은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권영진 정비사업본부장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감정평가방법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었다.

이어 정순미 수석이사와 함께 진행한 별양단독주택구역의 재개발 사업성에 대한 개괄적인 예측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과천시 별양동 향촌마을 전경. 


 

정비계획수립 이전이기에 현황 정비기본계획상의 대지면적과 허용 용적률(230%) 기준으로 공사비 3.3㎥당 1,000만원, 공급면적 3.3㎥당 약 7,000만원의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 비례율 약 118%로 추정했다.


대지지분 36.5㎥ (전용면적 기준 54.5㎥)의 다세대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 전용 59㎥형(공급 24평) 또는 전용 84㎥형(공급 34평)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각각 2억원 후반대와 6억원 후반대의 예상 추정 분담금을 제시하고, 토지면적 246㎥(약 74.4평) 단독주택 소유주의 경우에 전용 98㎥형(공급 40평)과 전용 59㎥형(공급 24평) 신축아파트를 1+1 분양으로 받는 경우에 약 5천만원 정도의 환급금이 예상된다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이어서 세 번째 강연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대표 변호사가 맡아 재개발 사업 주체들 사이의 이익 배분과 관련된 법률사항, 및 1+1 분양권 관련 정관 규정 등에 대해 질의 응답 방식으로 설명이 진행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묻고 답한다"는 취지로 주민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예비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찬성과 반대를 떠나 주민들이 사업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별양동 향촌마을(별양단독주택구역)의 재개발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전제로 2026년 5월 정비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2026년 7월 추진위원회 구성, 2027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028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 그리고 시공사 선정을 거쳐서 2029년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2031년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36년 전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