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신천지 항소심 지선 이후로 연기
2026-05-11 17:27:17
과천지킴이 연대에 소속된 시민이 지난 4월 신천지예수교회 과천성지화 반대 서명지를 과천시에 접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오는 13일 예정됐던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수원고법 항소심이 연기됐다고 신계용 국민의힘 후보 측이 전했다.
11일 신 후보 측은 “13일 예정의 항소심 판결이 연기되고 6월10일로 변론기일이 새롭게 지정됐다”라며 “과천시민 여러분의 탄원 서명과 과천시 측 의견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신천지 문제에 대해 시민여러분과 끝가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신천지교회는 자신들이 과천시에 요구한 과천시 도심의 건물 9층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변경에 대해 과천시가 거부하자 지난 24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과천시는 항소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대폭 보강해 지난해 5월에 항소했다.
과천지킴이시민연대는 항소심을 앞둔 지난 4월 1만여명의 용도변경반대서명지를 과천시에 접수했으며 과천시는 이를 수원고법 담당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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