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변경 따른 계획이익, 공공이익으로 환원…‘LG에너지솔루션 과천R&D캠퍼스 증축사업’, 첫 적용 사례
과천시청 전경. 자료사진
과천시는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정했다. 지난 11월 3일 열린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2029년까지 기금 용도와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 조례와 관련, "공공시설 설치비용(공공기여)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천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공공성 확보와 민간사업자 등 사업 당사자와의 합리적인 협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해 공공기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과천R&D캠퍼스 증축사업(주암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도 함께 상정돼 통과됐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조례 시행 이후 추진되는 첫 번째 사례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환원하게 된다.
특히 과천시는 해당 사업의 공공기여금 규모를 사업시행자와의 사전협상을 통해 확정하면서, 과천시 사전협상제도가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시설 설치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과천시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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