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의왕시는 정부가 의왕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햔데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15일 서울과 경기도내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왕시도 포함시켰다.
의왕시는 건의문에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및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의왕시는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의왕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과천, 광명 등 경기도내 다른 도시보다 낮고 아파트 매매 및 지가 상승률 또한 시장 과열로 보기 어려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의왕시는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규제조치가 의왕시의 실제 상황과는 괴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거래량 급감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는 투기적 수요보다는 자가 마련을 위한 실수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정부가 지역별 시장 특성과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급격한 규제 확대는 오히려 주택공급 위축, 거래절벽, 지역상권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향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의왕시의 주택시장 상황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규제지역 제외를 위한 설득근거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채훈·박연호 등 2명의 의왕시 의회 시의원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가격 상승이 정체된 남의왕(고천·오전·부곡동)까지 포함하면서 '연좌제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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