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서 내려다본 과천시내 전경. 자료사진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과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 두 가지 지정 대상에 모두 포함돼, 각각 강화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고 과천시가 16일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된다.
과천시 관내 아파트 거래는 모두 대상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공 10단지가 전부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공 10단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구성돼있다.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천시내 일부 단독주택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과천동 안골 주택의 경우 기존에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관계자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별양동 향촌마을, 중앙동 부림동, 문원동 주택 등은 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면 시청의 거래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투자’ 형태의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한다.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자급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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