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정당 자율성 재량한계 벗어난 중대 위법 없어"... "김문수 '단일화 이해관계' 가져 당무우선권 무조건 보장 안돼“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8일 후보딘일화 협의를 위해 국회사랑재 앞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YTN캡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지지자들의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과 오는 주말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대를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김 후보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거나,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았다는 등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가처분 사건 결정문에서 공통적으로 "김 후보가 경선 결과 대선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전대와 전국위에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것은 당헌·당규에서 정한 일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긴 하다"고 짚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것으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후보자를 한 후보로 교체하려는 목적만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그와 지지자들은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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