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면 세액을 최대 4.57%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기분으로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되나, 1월에 연납신청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공제율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10%, 7%, 5%, 2025년에 3%까지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천시는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4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3일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만4천여 대로, 그 중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 차량은 약 1만6천여 대, 세액은 약 37억원에 달한다.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공제율 3.76%로 3월에 다시 연납 신청하여 납부하거나, 정기분(6월, 12월)으로 공제혜택 없이 납부할 수 있다.
1월 중에 차량을 등록하여 신규 또는 이전하여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서의 온라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시민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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