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26일 과천시 고시 제2024 – 137호를 통해 과천시 관내에서 공급되는 민간분양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과천시 1년 거주자'로 지정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우선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 적용지역은 과천시 전지역이다.
이에 따라 과천주공4단지재건축조합이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일반분양하는 287가구는 27일 현재 과천시 1년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된다.
4단지 조합의 일반분양 평균가는 평(3.3㎡)당 6천276만원으로 결정됐다.
과천시의 민간분양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 고시의 적용기간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라며 “ 고시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진행 건도 포함된다”라고 했다.
과천시는 이 고시의 목적에 대해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과천시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천시는 이 고시와 관련, 지난 3일 행정예고를 한 뒤 20일 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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