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연세액 4.58% 절감”
2024-01-12 15:32:25
과천시청 전경.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 세액의 약 4.58%가 절감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정기분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고지된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약 4.58%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과천시는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3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1일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3만2천여대다.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하여 고지서가 발송되는 자동차 대수는 1만6천여대, 세액은 약 38억원이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1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에 상반기분에 대해 공제없이 정기분으로 부과·고지된다.
새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발급받은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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