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4일부터 광역이동서비스를 시작했다. 과천도시공사
10월 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365일 24시간, 즉시콜 운행
과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과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 광역이동 서비스를 4일 부터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9월 13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도-시·군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과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과천시 전역 및 인접생활권(서초, 의왕, 안양 등)을 운행(08시~ 19시)했다.
이날부터 경기도 및 서울, 인천까지 이동권역이 확대되며 또한 365일 24시간, 즉시콜로 운영하게 된다.
내년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체계도 달라진다.
과천시 특별교통수단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무료로 이용 가능했으나,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라 이용요금 또한 모든 시·군의 기준이 통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과 거리에 비례한 추가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달라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체제에 따라, 기존 이용대상자와 신규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ggsts.gg.go.kr)의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접수 혹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1666-0420) 전화, 앱(APP)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과천도시공사는 확대운영에 따라 현재 특별교통수단 6대, 운전원 6명, 상담원 1명 에서 운전원 3명, 상담원 1명을 충원했다.

내년에는 시군 조례로 정한 자에 대한 대체수단(비휠체어 탑승차량)을 마련하고 운전원도 충원하여 과천시교통약자 이동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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