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위해 조합원 이주 이후 석면제거 작업을 시행 중인 과천주공4단지. 이슈게이트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조합 김 모 조합장과 상근임원 2명에 대한 해임임시총회가 15일 과천농협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합이사 등 6명이 대표발의했다.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하반기 이주를 한 뒤 최근 석면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자 GS건설과 공사비 협상을 벌이고 있다.
또 관리처분을 앞두고 조합원 분양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임총회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해임 발의자 대표들은 해임 요구 대상자들에 대해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등 협상력 부재와 협상 태도 문제, 본계약 체결 방치, 이주 강행으로 막대한 이자 부담 발생, 조합 사업비나 이주 지원금 조달 금융 관리 미숙으로 조합원 부담 가중, 당초 약속한 석면 제거나 착공 등의 재건축 일정의 계속된 지연 등 문제점을 해임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도정법은 조합장 해임은 조합원 1/10이상 해임발의 동의가 있어야 총회를 열 수 있다.
해임이 되려면 총회에서 조합원 10/100 이상의 직접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임요구 대상에 오른 김 모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임발의대표들은 이사회 보이콧으로 조합 업무 진행을 방해함은 물론 이사회 안건과 관계없이 조합장 및 상근이사 사퇴를 종용해왔다”며 “조합을 믿고 지지한다면 해임 동의서를 휴지통에 넣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조합 집행부는 비상근 이사들의 해임발의와 관계없이 공사비 협상, 철거인허가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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