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자녀 사체유기혐의 50대 친모, 공소시효 지나 석방
2023-07-01 21:35:26
과천경찰서 전경.
과천에서 지난 2015년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친모가 1일 석방됐다.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검찰에서 불승인함에 따라 석방했다고 1일 오후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관련 내용이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며 체포를 불승인 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 및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30일 과천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A씨를 이날 밤 10시쯤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 간 앓다 사망해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서에서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관
과천경찰서는 A씨의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 후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했다.
많이 본 이슈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 감성 충분했지만 아쉬움 남긴 ’26 보광사 과천 산사음악회‘
- 과천시, 어린이 성홍열 증가세…“예방수칙 준수”
- 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환급
- 과천연예예술인협회, 12일 ‘2026 가요콘서트 IN 과천’ 개최
- 과천경찰서장에 경찰대 출신 박진식 임명
- 과천시 원문동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축제’ 역량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