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서초구 사옥 전경. 이슈게이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호반건설(湖畔建設)을 겨냥, "정말 화가 난다"고 공개질타하고 엄벌의지를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며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3~2015년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천억 이상을 벌었다"며 "국토부는 먼저 해당시기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반건설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에 부과된 608억원은 역대 부당 지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 그룹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김 이사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 사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최초 공급가만 받고 화성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등에 있는 '알짜' 택지를 양보, 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천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천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부당 지원은 '꼼수' 경영권 승계로 이어졌다.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 기간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1대 5.89의 비율로 호반건설에 합병됐다. 이로써 김 사장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마쳤다.
호반건설은 호남권 굴지의 건설업체이며 1989년에 설립했다.
호반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3조 5,029억 원으로 12위를 기록했다. 호반(옛 호반건설주택), 서서울CC 등이 계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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