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 서약 동참
2023-05-18 11:38:50
과천도시공사 직원들이 동참하는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서. 과천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공정한 직무수행 등 청렴경영 실천을 위해 임직원 모두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에 동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서약은 5월 26일까지 경영진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참여하며, 서약서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방지 노력, 행동강령 및 윤리헌장 준수 등 5가지 약속을 담고 있다.
5월 19일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로 이 법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상의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사적인 이익 취득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는 법 시행 직후 자체규정 제정, 전사적 교육 실시, 개발사업정보 공지 및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에는 부패위험도 진단 및 청렴도조사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퀴즈 시행 및 이해충돌영역 전수 점검 강화는 물론, 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전직원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을 최초 실시함으로써 청렴의식을 체득화하고 청렴 생활화를 위한 실천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 모든 임직원의 투철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청렴경영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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