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의왕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경기도는 감사 기간 중 인허가 비리 등 도민들의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의왕시청 내 종합감사장(2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감사반장(qsweet @gg.go.kr), 감사담당자(shh3179@gg.go.kr),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제보된 사항은 보(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선 8기 새롭게 개편한 감사시스템인 ‘감사 4.0’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제도를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며 시민감사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감사반장)은 “‘감사 4.0 추진방안’에 따라 소극 행정,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은 엄중 책임을 묻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 제보와 시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생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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