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오는 4월1일부터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 장비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는 4월부터 민원인들의 폭언 등 위협적 행위를 녹화 녹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15일 ‘과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은 내부 규칙이어서 과천시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과천시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
과천시 관계자는 “ 조례규칙심의위 회의를 거치게 되면 휴대용 장비를 구입해 시청 열린민원과뿐 아니라 각 동 주민센터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어떤 내용인가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 음성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용 장비를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과 음성으로 기록, 확보할 수 있다.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포함)이다.
다만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하는 행위,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가 금지된다.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 법적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다.
많이 본 이슈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이소영 국회의원, “선거결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 감성 충분했지만 아쉬움 남긴 ’26 보광사 과천 산사음악회‘
- 과천시, 어린이 성홍열 증가세…“예방수칙 준수”
- 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환급
- 과천연예예술인협회, 12일 ‘2026 가요콘서트 IN 과천’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