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6일부터 유치원 50m 이내 흡연, 과태료 부과
2022-12-06 12:07:36
과태료 5만원 6일부터 부과...과천 관내 219곳 금연 구역 지정...버스정류소 10m 이내 흡연 시 적발
과천시는 6일 과천시내 총 219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과천시청. 이슈게이트
지정 지역은 노들유치원(갈현동) 금빛유치원(별양동) 등 유치원 6곳, 버스정류소 118곳, 별양어린이공원 1곳, 과천 주공아파트 5단지 504동 어린이놀이터 등 주택단지 내 83개 놀이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11곳 등이다.
유치원 6곳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가 금연구역이다.
버스정류소는 경계표지(무개형, 유개형)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다.
과천시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 6일부터 시행된다.
많이 본 이슈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이소영 국회의원, “선거결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 감성 충분했지만 아쉬움 남긴 ’26 보광사 과천 산사음악회‘
- 과천시, 어린이 성홍열 증가세…“예방수칙 준수”
- 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환급
- 과천연예예술인협회, 12일 ‘2026 가요콘서트 IN 과천’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