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와 의왕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안양시동편마을 아파트단지. 14일부터 부동산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향후 추세가 주목된다. 이슈게이트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청약 재당첨 제한, 취득세 중과,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의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그간의 주택거래를 억눌러 왔던 다수 중첩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될 전망이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안양, 군포, 화성 등 22개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해제됐다.
서울과 함께 경기도에서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은 규제해제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가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앞서 안양시와 의왕시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의 사유로 규제 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지난 7일 안양시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1.43%로 경기도 물가상승률 0.7%보다 현저히 낮았다.
청약경쟁률 및 주택·분양권 거래량도 해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안양시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시도 7일 규제해제를 공개요구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이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시민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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