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각종 조례·규칙 제·개정안, 추가경정 예산안,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조례·규칙 13건,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의 건」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은 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공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직무능력을 검증한다.
의왕시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13개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의회가 집행부 견제 기능과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학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 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조례·규칙 등 많은 안건 모두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니 만큼 모든 시의원들이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은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의왕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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