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8개동(안양7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비산2동, 비산3동, 호계2동, 호계3동)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 주택 993가구, 차량 191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79개소 등 사유시설물 침수와 도로·하천·수목 1,676개소의 공공시설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속적으로 피해 현황을 집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수해복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안양시
안양시는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지역에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부대 등 총 2,720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응급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 지원,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안양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비 지원이 어려운 공동주택, 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주차장, 변전실 등 공동주택에 필수적인 시설은 주택침수로 인정하지 않아 복구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공장 설비가 침수되는 등 기업의 피해도 다수 발생했지만, 기업 복구비 지원 대책이 미비한 문제에 대하여 지원 기준 현실화 및 재해 피해 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재난관리기금 투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앙의 지원 없이는 하루하루가 힘든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며 “유래 없는 폭우로 많은 시민들의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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