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갈현동 임야 1.37k㎡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반면 갈현동 임야 0.16k㎡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곳은 7월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된다.
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경기도는 해제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곳”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된 곳에 대해 “ 안양시 인덕원에서 과천시방향으로 올라오는 과천 지정타 양쪽 지역과 찬우물쪽 임야가 조금씩 해제됐다”라며 “LH 법인땅이 많고 일부 개인땅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허가거래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도 과천지식정보타운 주변 임야”라고 덧붙였다.
허가거래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기간이 내년 7월3일까지다.
이번에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규모는 경기도 전체로 임야 91㎢이다.
경기도에서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경기도내 임야 120㎢이다.
경기도는 앞서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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