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 “총회 없이 공사비 증액”...서울시 도정법위반 공문
2022-06-18 11:53:23
두 달째 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두 달째 공사 중단 상태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진행한 둔촌주공 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공문을 최근 조합 측에 보냈다.
공문에는 전·현직 조합이 사전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은 점,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도 사전 예산 수립 절차 등을 생략한 채 대의원회만을 거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하면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조합 임원의 경우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임 사유가 된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에 이날(17일)까지 소명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소명 기일 연장을 요청하면서 “위법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조합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종합적인 의견 검토 후 도정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조치 또는 기소 여부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결론은 일러야 다음 달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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