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과천주공 4단지. 이슈게이트
과천시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질 전망이다.
과천시가 아파트 재건축 최고높이를 현행 109m에서 115m~117m로 올릴 수 있도록 내부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Φ “별 문제 없으면 115m 안 수용할 것”
과천시 관계자는 13일 “과천4단지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 109m에서 35층 115m로 6m를 높여달라는 내용의 정비구역 변경안을 접수했다”며 “이에 대해 경관심의 부서와 재건축심의 부서가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천시의 최고층수인 35층을 유지하는 선에서 1~2층의 하이필로티, 옥상의 전망대와 옥상공원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조례 기준인 35층을 지키는 선에서 아파트 최고 높이를 높이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Φ “115m가 절대 기준 아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15m가 절대 기준이 아니다”라며 “과천 3기 재건축을 진행하는 4,5,89,10단지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 이를 테면 층고가 3.05m, 3.1m로 차이나는 경우 전체 높이가 1~2m 차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층고가 다르듯 슬라브 두께도 조합마다 다르다.
89단지조합은 슬라브 두께가 240mm이고, 4단지조합의 경우 250mm로 다르다.
그는 각 조합 측이 정비계획도서에 이유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Φ 일조권 기준 완화로 남북 아파트 0.8m로 조례 반영돼
인동거리 완화방안은 건축조례에 일부 반영돼 있다.
국토부의 일조권 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남쪽 아파트가 낮을 경우 북쪽 아파트는 인동거리를 0.8m로 완화되는 내용이다.
Φ 세대수 30여개 여력
또 3기 재건축 세대수가 아직 30여세대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단지에 이어 5단지, 89단지 등 다른 3기 재건축 조합도 35층을 지키는 선에서 최고높이를 117m로 올리는 정비계획변경안을 접수하고, 세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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