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과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주차장 유지보수, CCTV 설치, 승강기 유지 보수 항목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과천시청 전경.
또 보조금 지급 상한액을 아파트 단지 세대수에 따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렸다.
이 조례안은 10년이 경과한 단지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과천시에 신축단지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10년 경과 아파트 규정은 과천시 실정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천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지원대상 제외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천시 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금액 상향 △지원대상 제외 규정 강화 등이다.
Δ CCTV 설치, 엘리베이터 교체 및 유지 보수 항목 등 신설
과천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9개 항목에서 9개 더 추가해 18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기존 주택 조례안에는 Δ 단지 내 도로와 그 도로의 부속 시설 및 보안등 시설 관리 Δ 단지 내 하수도 유지ㆍ보수 및 준설(전유부분 시설 제외) 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Δ 녹지관리 Δ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및 절개지 보수 Δ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놀이터, 공동화장실, 경로당, 파고라,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등) Δ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세척ㆍ갱생공사 지원(전유부분 시설 제외) Δ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외부형 탈출 대피시설) Δ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등이다.
이 번 개정안은 추가로 Δ 주차장의 증설 및 유지 보수 Δ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Δ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Δ 단지 내 에너지절약 및 절감 시설 설치 개선 Δ 재활용분류 보관시설 개선 또는 택배보관 등 설치 및 개선 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Δ 재난 및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설치 및 보수 보강 Δ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Δ 승강기 교체 및 유지 보수 항목을 신설했다.
다만 보조금은 지원받은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시공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취소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Δ 과천 관내 신축단지 많아 실효성 논란
이 보조금은 일단 10년 이상 된 단지라야 신청가능하다.
과천 관내 3기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 10년 이상 된 단지는 3단지 래미안슈르와 11단지 래미안에코팰리스 뿐이다.
물론 신축 공동주택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 상대적으로 보조를 받을 사업은 많지 않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10년 전에는 신청할 수 없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7-2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 한혜영 전 입주자대표회장은 “과천에서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은 신축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빼고 현재 두 세 개 단지로 과천시민의 세금을 특정 단지 몇몇에 지원한다는 오해를 부른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신설되는 사업들은 각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사유재산들이기 때문에 과천시민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단지 입대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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