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시도 선관위에서 1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도의원 시의원 및 시장선거 예비후보는 2월18일부터,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은 3월20일부터 받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예비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간판, 현수막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 명함 배부가능, 후원금 모금 가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게시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선관위 공고 수량 내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여야 대선 이후로 등록과 출마선언 미뤄
여야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을 3·9 대선 이후로 미뤘다.
대선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시 반영하겠다며 지방선거 예비주자들의 대선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지방선거 준비자의 출마 선언도 대선까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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