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현동(64) 전 국세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 .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천500만원과 4만7천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그는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활동 자금 명목 1억2천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어야 한다"며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 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이 이 전 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추적을 요청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않았고, 국세청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사정 등도 언급했다.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 김 전 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국고 손실 혐의도 이 전 청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적절치 않다"며 기각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 확인에 국정원 예산을 쓴 혐의 등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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